우리투자증권, 위탁거래수수료 한시적 인하

입력 2008-09-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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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2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 결제원의 한시적인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객에게 반영하기 위해 주식 및 선물, 옵션의 위탁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거래수수료 인하로 우리투자증권의 주식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일률적으로 0.00665%P 인하되고, 선물과 옵션 수수료도 각각 0.00041%P, 0.0171%P 인하된다.

또한, 이번 위탁거래 수수료 인하는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기한인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인하 시점은 주식, 선물 거래수수료는 오는 29일부터, 옵션거래 수수료는 다음달 6일부터 시행 된다.

우리투자증권 영업기획팀 박대영팀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고객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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