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까사미아 매트 구매자, 억대 손배소 패소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리스(매트)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매트 소비자 정모 씨 등 173명이 까사미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7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까사미아는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까사온(casaon) 메모 텍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에 알렸다. 이 제품은 총 1만2395개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2018년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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