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CCTV 감시에 “인권 침해다” 진정서 내…인권위의 결정은?

입력 2020-02-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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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신창원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

무기수 신창원(53)씨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 씨는 지난해 인권 침해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진정서를 냈다. 신창원 씨는 현재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씨가 진성스를 낸 것은 작년 5월이다. 진정을 통해 수감된 20여 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신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에서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이 일반인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신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년부터 복역을 시작했다. 1997년 한 번의 탈옥이 있었고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에 무기징역에 2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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