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직원 300여명 대상,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예방활동을 중점추진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조달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 협회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나 제재에 앞서 카르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제도, 이슈 및 실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업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수출 시장인 중국의 반독점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수요가 집중된 중국의 카르텔 규제제도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의 장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