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서울 아파트 14만 가구 수혜

입력 2008-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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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대부분 지역 과세대상 한 채도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제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남권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제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에서만 총 14만2158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기존의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대상 아파트는 24만527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수의 19.65%를 차지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9억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구 중 8.25%, 10만3113가구가 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2008년 9월 현재 매매가의 80%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6억 초과 아파트는 2008년 9월 현재 평균매매가는 7억5000만원 초과 분이고 9억 초과 아파트는 11억2500만원 초과 분이다.

지역별로 ▲강남구 2만7197가구(25.69%) ▲서초구 2만2292가구(34.04%) ▲송파구 3만3392가구(34.64%)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 관악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는 과세대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 나기숙 주임연구원은 "종부세 완화로 당장 시장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유동성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 고가주택 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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