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거급여 확대…취약계층 임차료ㆍ주택 개보수 지원

입력 2020-02-10 10:47수정 2020-02-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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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진 = 성북구)
10일 성북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및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7900가구의 임차 가구가 매월 14억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또 27가구의 자가 가구가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 지원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된다. 최대 지원액이 △1인 가구 26만6000원 △2인 가구 30만2000원 △3인 가구 35만9000원 △4인 가구 4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 인상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ㆍ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ㆍ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ㆍ7년 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전년 대비 지원액이 약 20% 인상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구민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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