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종 코로나 유입 차단, 중국발 승객 499명 입국 제한"

입력 2020-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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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관계자들이 검역대에서 걷은 여권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로 5일 동안 중국 현지 발권 단계에서 499명의 입국이 차단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에게 발열 체크,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도 금지됐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중단됐다.

입국 차단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이뤄진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줄어 8일 하루 동안 3572명이 들어왔다. 이는 1월 중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인 지난 10일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 단계에서부터 입국 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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