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직행’

입력 2020-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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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네이처셀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7일 네이처셀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치솟은 8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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