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25만 원→10만 원

입력 2020-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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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과태료 조정…상습ㆍ고의 위반 차량은 과태료 차등 부과

(이투데이DB)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를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한다. 단속 시행 약 두 달 만에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 1일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416대였다. 2월 현재 과태료 부과 차량은 10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실적도 개선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줄었으며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늘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기타 법령에 의해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와의 형평성,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4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해 과태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ㆍ반복적인 위반차량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해 10만 원을 부과한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차량 중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건수가 있는 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1월 현재 5건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완료했다. 과태료 조정은 공고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13일부터 적용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됐다”면서도 “상습ㆍ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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