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2-06 18:1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글로본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다고 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3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