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입력 2020-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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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일정(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준도 정했다.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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