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원 상향...저지 '후폭풍'예고

입력 2008-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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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는 것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당정간 추가협의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18대 국회 개시 첫날부터 불붙기 시작한 종부세 감면 주장 레이스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종부세 무력화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택투기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역시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과세표준 현실화율 동결, 과표기준 상향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종부세 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당정의 방안이 상속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이어 종부세까지 감세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부 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서민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감세정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부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 재벌 정부이자 1% 특권층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가구는 전체가구의 2%에 해당하는 37만8000여가구다. 9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이중 절반 이상인 22만3000가구가 종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선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막대한 조세저항에도 도입됐다.

재산세 외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소유자 등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잇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정까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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