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2-04 18:0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넨바이오에 대해 유형자산 양수결정 공시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한은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