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피해자들 "범죄 방조한 검사, 감찰하라"

입력 2020-0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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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영일 검사 파면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시스)
1조 원대 IDS홀딩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김성훈 대표가 수감 중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가 김모 검사의 집무실에서 외부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기죄로 12년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이던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사기 등 전과가 있는 한모 씨를 만나 범죄수익금을 전달했다"며 "한 씨는 그 대가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8000억 원을 변제한다고 속여 김 대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제보를 빌미로 김 검사 집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의 공범들에게 연락해 범죄 수익금을 한 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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