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입력 2020-0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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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응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응시자들은 연 10회 시험 중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치르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에도 연 2회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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