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권등과 일반채권의 분리결제 시행

입력 2008-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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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주권 등의 보통거래와 일반채권의 당일 결제거래의 통합 차감이 폐지되고 분기해 결제된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보통거래(매매일의 익익일(T+2) 결제)인 주권등(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서, ETF, ELW)과 당일결제거래(매매당일(T+0) 결제)인 일반채권을 통합해 차감결제 됐다.

하지만 통합차감에 따른 결제금액의 축소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통합차감 결제자료가 일반채권의 매매거래 종료 후 오후 3시 20분경 산출됨에 따라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결제물량이 큰 주권 등의 결제준비시간이 약 40분에 불과함으로써 결제지연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20일 주권등의 보통거래(T+2)와 일반채권의 당일결제거래(T+0)의 통합차감을 폐지하고 분리해 결제, 매매거래 종류가 다른 주권등과 일반채권의 결제대금을 통합해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결제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권등의 결제자료 제공시점 단축(T+2일 15시 20분→T+1일 20시)이 회원에게 충분한 결제준비시간을 부여하고 주식시장의 결제지연 해소에 기할 것"이라며 "주권등의 매매시 결제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매매일의 익익일(T+2)에 결제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되고 회원의 결제준비시간 부족에 따른 업무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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