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입력 2020-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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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2호 '태호 엄마' 이소현 씨(왼쪽 두 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의 4호 공약으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4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명의 3배에 달한다. 선진국에 비해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하는 교통문화가 자리잡은 탓이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민주당은 진단했다.

민주당은 우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고, 각종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지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늘리는 한편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000억 원 외에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처리와 함께 국회에 주문한 내용이다.

아울러 보도ㆍ차로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각각 부여한다.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난폭ㆍ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영입 12호 이소현씨가 함께 참석했다. 이 씨는 공약에 대해 “이런 사회가 진짜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봤다”며 “우리 당이 발표한 공약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당 정책과 더불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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