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입력 2020-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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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선거운동 자제·신종코로나 특위 제안"

김한표 "민주, 예산안ㆍ패스트트랙법 '날치기' 사과해야"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ㆍ244건의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시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윤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2월 내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본회의를 통해 주요 법안 의결까지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법안이 중요하다"면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240여 건이 되는데 검역법 문제라든지 지방자치재정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야 3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시급히 손봐야 할 법안이다. 1954년 제정된 이 법안은 70년 동안 부분개정만 돼 골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선박과 화물 중심이었던 내용을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으로 바꾸게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우한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정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와 정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부분은 사후대처에 대한 부분이라, 예방과 사후 처리를 묶어 처리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해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국민도 걱정 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도 처리도 시급하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했지만 지역구 253곳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은 결과에 따라 당별 의석수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민감 사안이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ㆍ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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