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입력 2020-01-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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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은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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