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씨와 동생, 조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씨와 동생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동생과 함께 2016~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총 10억원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 원씩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정 씨가 동생에게 '나한테 줄래?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마음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수익을 나누면 될 것 같아. 오빠(조국) 때문에 형제 간에도 정확한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너와 나 사이에 몇 억이 왔다갔다 해도 서로 믿는 사이인데'라고 주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정 씨가 (조 씨에게 준 5억원을) 대여와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정 씨 측은 허위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정 씨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며 "정 씨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씨와 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씨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씨를 '여(女)회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에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 씨가 10억원의 성격을 '대여'가 아닌 '투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조 씨는 정 씨에게 '제가 돈 잘 관리해서 두 분(정 씨와 동생) 다 성공적인 투자결과 말씀드렸지 않느냐. 제 돈 아닌 거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전형적인 대여 계약이면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익성과 조 씨 관계를 수사하고 확인해 조 씨와 정 씨가 협의해 구조를 만든 것임을 확인했다"며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