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비상사태' 선포…무엇 바뀌나?

입력 2020-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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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제네바/신화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 '비상사태' 선포다. WHO의 비상사태 선포로 사람들의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로 무엇이 바뀌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WHO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관한 세계보건규정(2005) 긴급위원회 제2차 회의 성명서'를 통해 바이러스 발생 원인 연구의 중요성과 전염 위험을 관리할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WHO는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지원해야 하며, 백신 등 치료제 개발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WHO는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해당 지역(우한 등)에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

긴급위원회는 바이러스 진원 국가인 중국에 △집단 발병 예방 및 보호, 수용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유할 것 △공중 보건 조치를 강화할 것 △보건 시스템 탄력성을 보장하고 보건 인력을 충원할 것 △데이터를 공유할 것 △공항 및 항구에서 심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적극적 감시, 조기 탐지, 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는 바이러스의 국제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아야 하며, 바이러스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보건규정에 명시된 모든 여행을 WHO에 보고해야 하며, 병명에 지역 및 국가를 기재하는 등 낙인효과 및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HO 비상사태는 권고 사항이며 '회원국으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비상사태에는 여행 및 교역 제한이 제외됐다. 앞서 선포된 5차례의 비상사태 당시에도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 및 무역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

비상사태 선포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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