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입력 2020-0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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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 일병 시절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미복귀하자, 소속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부대 A 대위가 휴가 연장 건을 처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병이 상급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점식ㆍ이만희 의원은 이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아들 서모 씨를 군무이탈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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