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교사에 '학기 끝나고 복귀' 지시는 차별 해당

입력 2020-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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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한 지방교육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 연장원을 제출하려 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복직시기가 학기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B씨는 정상근무가 불가능해 다시 휴직을 하게 됐고 11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복직하려 했으나 교육청이 '신학기에 맞춘 날짜로만 복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 다시 올해 2월말까지 휴직원을 냈다.

이에 B씨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 종료일로 맞추도록 하는 A도의 인사실무편람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차별적 지침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해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에게 바로 복직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도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다"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복직시기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행정 혼란 및 학습권 침해라는 사정이 육아휴직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복직 교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A도교육감에게 장기간 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정인 B씨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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