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한 폐렴 격리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대응 매뉴얼 배포

입력 2020-01-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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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사람 간 전염성이 확인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서 경찰은 우한 폐렴 유증상자나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 거부를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에도 강제로 다시 격리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강제력 동원에 앞서 보건소 등과 함께 설득하기로 했다.

경찰은 격리 대상자의 위치 파악에도 적극 나선다.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불가능할 경우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소재 파악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강제 격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이러스와 노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복 1만2000여 벌을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등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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