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로서 감찰 중단 공범으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