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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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에 대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 경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