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29 17:55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대해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은 9.0점, 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