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 있지만, 담담히 수용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의 교수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를 해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향후 재판 대응 외,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