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입력 2020-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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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9일 올해 총선 3호 공약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발표했으며, 2호 공약으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내세운 바 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 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이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64억90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억2000만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의 경우 무려 305배까지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박 의장은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 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는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 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이미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의당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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