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포함한 '제3차(2020~2024년)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과 확산에 중점을 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먼저 사람 중심 교육 전략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군 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을 한다.
농식품 지원사업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해 식품 지원이 영양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과 정규교육 과정에서 식생활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군 장병과 대학생, 직장인 등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계층은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식생활교육·체험 공간을 확대 지정하고 학교 주변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먹거리·교육 문화시설로 기능을 다양화하고, 한식문화관에서 전통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식생활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플랫폼을 운영해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식생활교육 정책의 기반 구축과 전국적 확산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