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숙사형 주택 도입(11보)

입력 2008-09-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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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수요 흡수를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기숙사형 주택도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종전까지 전용 50㎡미만 규모만 가능했던 바닥난방 허용 세대를 60㎡미만으로 확대해 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숙사형ㆍ소형 원룸 주택을 건립, 1인 가구의 수요 흡수를 도모한다. 이는 등 기존 고시원ㆍ코쿤하우스의 대첵주택으로 직장인 등 고급주택 수요도 흡수한다는 전략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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