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공급 확대(10보)

입력 2008-09-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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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했으며, 향후에도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설비시설 등의 특수성을 감안, 분양가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규정이 완화돼 잠시 위축됐던 주상복합 공급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주거면적 비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전반적으로 80~90%까지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주거비율은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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