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최강욱 '날치기 기소'…검찰 사건처리 절차 준수해야"

입력 2020-0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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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사건처리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2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공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부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스스로 마련하여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기소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고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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