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법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입력 2020-01-28 15:0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라이트론은 자사를 상대로 텔리언광모듈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각 사유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