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0-01-28 15:11수정 2020-0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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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번째 구속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을 심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ㆍ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6)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0) 씨가 차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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