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F 본사 압수 수색 실시

입력 2008-09-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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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수십명 급파... 납품 리베이트 의혹 수사

KTF의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9일 KTF 조영주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송파구 신천동 소재 KTF 본사 등에 수사관 20~30명을 급파, 휴대전화와 와이브로 중계기 납품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영주 사장 등 KTF 임직원들이 특정 중계기 업체들을 KTF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KTF가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들에 중계기 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KTF에 중계기를 공급하면서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업체가 KTF의 중계기 입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을 포착, KTF와 납품 업체간 조직적인 리베이트 상납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선 이달 초 KTF에 중계기를 제조해 납품해 온 W, N, B사 등 4~5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17일에는 납품업체 B사의 실소유주 전모 씨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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