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탓…항공사 신규 취항 연기, 환급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1-27 14:14수정 2020-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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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武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산에 따라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방역과 검역이 강화된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는 예매 승객의 환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부는 우한 신규노선 취항을 무기한 연기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설 명절 연휴 이전(23일까지 예약분)에 발권한 중국 전 노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급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 때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다. 그러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급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설 명절 연휴 이전 발권한 항공권 가운데 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1월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을 대상으로 환급 또는 여정 변경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사정은 저비용항공사(LCC)도 마찬가지다.

먼저 티웨이항공은 전체 중국 노선을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 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티웨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우한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이달 21일부터 이 노선에 주 2회 신규 취항하기로 했으나 현재 이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이달과 다음 달 출발 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운항편에 대해 오는 3월 28일 출발분까지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 역시 내달 29일까지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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