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입력 2020-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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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불기소와 '피의사실공표' 사이

(연합뉴스)

BTS(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교통사고 관련 혐의가 검찰의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결국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만큼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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