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ㆍ검찰직제 개편 등도 국무회의 통과
우선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임원 후보자의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ㆍ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청와대는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도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청와대는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또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