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입력 2020-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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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추진…배달앱 시장 감시ㆍ감독 강화"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 기준을 800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에 2000만 원을 더 올린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ㆍ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밖에 어민ㆍ근로자 등이 누리는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ㆍ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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