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특허에 대해 비침해 밝혀

입력 2008-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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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17일 일본의 LED업체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영국에서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로 특허침해 제소 보도에 대해 비침해를 확신하고, 오히려 니치아의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반도체 특허팀 관계자는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제품은 이미 로스차일드 뉴막 교수와 미국 UCSB 대학으로부터 관련 기술의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니치아의 특허와 관련이 없다"며 "또한 뉴막 교수의 특허나 선행의 기술로 니치아의 상기 특허는 무효이며 일본 특허 전문가도 많은 선행자료가 존재해 확실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그 동안 니치아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화 시켰으며 추가로 미국, 일본, 한국 등에 핵심 특허들을 무효화 청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의 부적절한 소송으로 피해를 본 주주나 고객의 피해는 모두 보상 받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며 "이런 부적절한 소송을 포함한 모든 니치아와의 소송으로부터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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