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업은행과 혁신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에 5400억 원 우대보증 지원키로

입력 2020-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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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금리대출 협약보증’,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혁신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기보에 27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기업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성장기업에 36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1800억 원 등 총 54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최종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1.0%포인트를 감면해서 대출한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4%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15일 기준, KORIBOR 1년물 1.48%)를 대출금리로 적용해 대출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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