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지난해 총 11건 위반사례 적발
지난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30억원이 대출 알선업체를 통해 불법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17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결산심의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에서 지난해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며 "이중 4건,30억7900만원이 대출 알선업체를 통해 불법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출이 관련 공단의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인의 진정을 통해 밝혀져 공단의 에너지자금운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매년 적발돼 왔는데 최근에는 전문 알선업체까지 생겨 불법대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에너지절약형 설비로 교체하거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