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입력 2020-0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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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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