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 규제… 전문가 "주택시장 당분간 빙하기"

입력 2020-0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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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금지했다.

정부는 16일 '전세 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달 20일부터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 보증을 받아 전셋값을 빌린 사람이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금융사인 SGI에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전면 차단됐다.

이번 규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겨냥한 조치다. 그동안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확보한 여윳돈으로 전세를 낀 다른 집을 사는 투자자가 많았다. 전세대출이 막히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갭투자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과 규정을 뒀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고가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엔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또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에 살아야 할 경우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상속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될 때도 만기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마저 막히면서 이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확연히 꺾이면서 주택시장도 당분간 침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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