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 달, 위반 사업장 과태료 41건 부과

입력 2020-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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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법 개정, 여전히 제자리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 한 달 동안 14개 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41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지만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했고,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을 한 결과 14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은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을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했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은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여전히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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