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ㆍ의료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0-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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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ㆍ폐업 가구, 세대주 사망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ㆍ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ㆍ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지원)ㆍ해산비(출산가정)ㆍ장제비(장례 비용 지원)ㆍ교육비(초ㆍ중ㆍ고)ㆍ연료비ㆍ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더 많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때, 주저 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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