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결국 백지화 됐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때 추진했던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와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 출입구에 대한CCTV 설치 의무화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결국 철회키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와 함께 자율적인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다만 주민들의 자율에 따른 설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의 설치규정을 폐지해 자율에 맡겼다.
또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 등 주택 설계 시 적용되는 기준척도를 기존 30㎝에서 10㎝로 축소해 자유롭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