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류모 회장 등 '횡령ㆍ배임 혐의' 2심 유죄 판결"

입력 2020-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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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은 횡령ㆍ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회장과 이모 전 부사장, 최모 전 전무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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