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입력 2020-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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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평택·여주·당진·서산시장 정책간담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 △지역 맞춤형 실효적 대책 수립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장단은 공동협의체 관할구역 내에 배출원 밀집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저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 장관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4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으로 확대되고,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장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단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의 수립·추진에 있고,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에 개소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정확도 개선,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충남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화력발전의 사용연료 전환 촉진,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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